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정산을 완료하고, 관련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으로, 양사는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배분율은 액토즈소프트 측 계약 건의 경우 액토즈소프트 30%, 위메이드 70%로 확정됐다. 위메이드 측 계약 건은 액토즈소프트 20%, 위메이드 80%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