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물 등급거부…전면금지는 아냐](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110814235102911da2c546b3a21121418183.jpg&nmt=26)
이번 결정은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해당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게임에 존재하고 있는 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 ▲탈 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 장점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 결정은 등급분류 거부예정으로 신청사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 신청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